어린이보호구역 황색 점멸등, 서행과 일시정지 기준 총정리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점멸등 , 서행과 일시정지 기준부터 횡단보도 운전법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면 노란 불빛이 깜빡이는 황색 점멸등을 만나게 됩니다 . 빨간불은 아니니 천천히 지나가면 되는지 ,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 특히 횡단보도 앞에 아이가 서 있을 때는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 아직 도로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도 될까요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법은 황색 점멸신호의 의미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알아둘 서행 기준 , 일시정지 방법 , 정지선 앞 확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점멸등의 의미 2. 서행과 일시정지는 어떻게 다를까 ? 3.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는 횡단보도 4.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면 5. 정지선 앞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6. 운전자가 자주 헷갈리는 질문 7.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점멸등의 의미 황색 점멸등은 노란 불빛이 반복해서 깜빡이는 신호입니다 . 주변 차량과 보행자 , 안전표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 다만 황색 점멸등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별도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라면 그에 따라 멈춰야 합니다 . 또한 계속 켜져 있는 황색 신호와 깜빡이는 황색 점멸신호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황색 신호는 정지와 관련된 신호이므로 , 황색 점멸등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색상만 보지 말고 횡단보도 , 정지선 , 보행자 위치 , 제한속도 표지까지 함께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2. 서행과 일시정지는 어떻게 다를까 ? 서행은 단순히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줄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 위험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운전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 ㎞ 라고 해도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