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8주 집중 단속, 픽시자전거·킥보드 처벌 수위는..
작년에 한참동안 문제가 된 내용이었다 나도 운전하면서 여러번 만나기도 했다 . 새 학기를 맞아 경찰이 8 주간 픽시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 브레이크 미설치 · 무면허 운행 ·2 인 탑승 등을 중점 점검한다 .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 차량 ’ 으로 분류되어 신호 준수와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되며 , 위반 시 범칙금 및 사고 책임이 따른다 . 미성년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보호자의 감독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어 가정 차원의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 새 학기 8 주 집중 단속 , 픽시자전거 · 킥보드 어디까지 처벌되나 새 학기를 맞아 경찰이 청소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8 주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 최근 등하교 시간대에 픽시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행 ,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 2 인 탑승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SNS 를 통해 ‘ 브레이크 없는 픽시 ’ 가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 단속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 픽시자전거 , 단순 자전거가 아니다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 (Fixed Gear) 구조로 제작된 자전거다 . 문제는 일부 제품이 앞 · 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상태로 판매 · 개조되어 도로를 주행한다는 점이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 차 ’ 에 해당한다 . 즉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기본 의무를 부담한다 . 신호 준수 , 중앙선 침범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안전모 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가 적용된다 .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정지거리 확보가 어렵고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차도 주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경찰은 브레이크 미설치 , 야간 등화장치 미부착 , 무단 횡단식 주행 등을 중점 단속 항목으로 제시했다 . 전동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