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_2024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 약품 지원 안내

  

2024년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약품 지원

 접종기간 : 2024.10.16.()~10.31.()

  접종대상 : 생후 3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 , 개는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된 반려견에 한해 접종

 접종백신 : 광견병 사독백신(노비박, 원산지 네덜란드)

 접종비용 : 시술료 10,000(소유주 부담) / 예방백신 무료지원

 접종방법 : 관내 지정 동물병원 30개소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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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2), 공정시장과(02-2100-268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02-2003-91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_[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인공수정 5, 체외수정 20회 등 난임부부당 25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하며 새로 25회의 기회를 준다.

아울러,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고, 향후 난임시술 때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때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해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731), 보험약제과(044-202-27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개소 개방_[10월1일 ~11월30일]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개방101일부터

국민들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1130일까지 누구나 이용

궁능유적본부,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등 분양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오는 101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궁능유산의 전통수목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에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고,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 작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올해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전체길이 19.75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을 거닐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정비 작업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660m)’과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북측 구간(2)’도 개방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및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4일 영흥수목원(경기 수원시)에서 전통 수목의 유전자원 보급 확대를 위해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창덕궁 향나무를 분양했다.

이번에 분양한 나무는 모두 정조와 관련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의 능인 융릉 재실 내에 있는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과 창경궁의 궁궐 그림인 동궐도에도 그려진 창덕궁 향나무다.

이 나무는 기존에 경기 남양주 사릉에 소재한 궁능 전통수목양묘장에서 키우다 이번에 분양한 것으로, 수원시는 수원 화성, 행궁, 융릉과 건릉, 용주사 등 정조와 관련된 국가유산이 많이 있는 도시다

 

이에 이번에 분양한 2그루의 후계목을 수원 영흥수목원 내 정조와 관련한 식물들이 있는 정조효원에 옮겨져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 내 전통수목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려견 동물등록 늦었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세요

  2026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 10 월 31 일까지 과태료 면제 강아지를 잃어버린 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전단지를 붙이거나 동물보호센터와 주변 동물병원에 연락하는 일입니다 .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바로 반려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