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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내용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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