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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_[납부기한 : 9월 16일 ~ 9월30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종류

- 주택 2기분(주택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세 납부기한

9/16 ~ 9/30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공지 당월(7/9)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카드 대상세목

모든 세목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14)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https://www.wetax.go.kr/main.do

[위택스 납부]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

납부할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해당세무서로 문의

기타 납부화면 입력, 결제 시 오류 등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누리집 및 상담센터(TEL. 1577-55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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