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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개선 ‘ 자본시장법 ’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 3 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증권사 확인 의무화 … 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개정안이 지난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 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 · 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 이를 위반한 기관 · 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 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 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 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