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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노리는 직장인 필수코스, 청약저축과 투자저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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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단연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공제 항목을 나열하기보다,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청약저축과 청년형 투자저축은 절세와 재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Ⅰ. 청약저축 – 주택 마련의 시작, 절세의 기본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수단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납입 한도는 300만 원, 최대 공제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즉, 매달 25만 원씩 1년간 납입하면 300만 원이 되고, 이 중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죠.  이로 인해 실제 세금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0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저축은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 금융 수단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시점이 다가왔을 때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므로, 절세와 실질적인 자산 마련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Tip. 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세대 내에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Ⅱ. 청년형 투자저축 – 미래를 위한 절세형 자산관리  청약저축이 ‘집’을 위한 절세라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자산 형성’을 위한 절세입니다.  이 상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층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