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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2주택자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이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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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도 안된다? 2주택자 이상이면 주담대 금지  지방 주택은 예외? 수도권·지방 주담대 규제 차이 총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일원화하면서 유주택자의 부동산 추가 매입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계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조차 막히게 되면서, 사실상 대출 길이 완전히 막히는 셈입니다.   ■ 유주택자 주담대,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단 하나, ”유주택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TV 0% 일괄 적용: 기존에는 LTV 40~50%까지 허용됐던 주담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0%로 제한됩니다.  추가 매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지역 내에서 집을 더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 차단: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의 갭투자도 주담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도 대출 안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순한 생계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도 대출이 막힙니다.  예전에는 자녀 학비, 병원비, 긴급자금 등 일시적 자금 사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규제지역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단 하나 – 지방입니다.   ■ 수도권 vs 지방: 주담대 규제 차이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국한됩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인 지방 주택은 여전히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아래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방 주택 보유자는 생안자금 대출 가능 금융기관이 판단해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자율 결정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