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차장법 개정, 길막 주차 과태료 500만원 기준 총정리
2026 주차장법 개정 , 아파트 주차장 길막 과태료 500 만원과 신고 · 견인 절차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 한 대가 가로막아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 상가 주차장이나 오피스텔 출입구를 막아 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주차장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2026 년 2 월 27 일 공포된 개정 주차장법이 2026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개정 법률의 핵심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입 또는 출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 위반 차량에는 최대 5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 사유지 주차장도 과태료 대상일까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나 상가처럼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적용 대상은 크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입니다 .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과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 공영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은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 , 병원 , 업무시설 , 공장 등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려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상가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들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사유지에 세워진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 ” 는 의미는 아닙니다 . 개인 소유의 빈 땅이나 단독주택 마당처럼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까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주차장 내부의 단순 이중주차나 지정 주차구역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