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후 쏟아지는 정치 문자, 수신거부는 이렇게 하세요
사전투표나 본투표가 가까워지면, 평소엔 연락조차 없던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날아듭니다.
후보자의 이름, 소속 정당, 정책 약속, 심지어 유튜브 링크까지 포함된 이 문자들. “어디서 내 번호를 알고 보냈지?” “이거 스팸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정치 문자 발송 범위와,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 문자, 어디까지 합법일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낼 수 있는 시점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는 문자 발송 불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통 투표일 13일 전부터 시작)에는 문자 가능
단, 예비후보자는 제한적으로 문자 발송 가능
✔ 보낼 수 있는 대상
휴대전화 번호 수집 경로: 후보자가 직접 수집한 연락처, 또는 통신사·마케팅 DB 등을 통해 구매한 합법적 경로의 전화번호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가능, 단 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수신거부 기능 포함해야 함
✔ 내용 제한
비방,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내용은 법적으로 금지
정책 소개, 홍보, 출마의 변은 허용
링크 포함 가능하나, 음란물 또는 사기성 사이트로 유도 시 처벌 대상
* 낯선 번호 문자, 불쾌할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수신 거부 기능 확인
정치 문자에는 반드시 “수신거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 “수신거부 080-XXXX-XXXX” / “STOP” 회신 시 수신 중단 등
→ 이 번호로 즉시 회신하거나, 안내된 전화번호로 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스팸 신고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기능이 없음
반복적, 과도한 문자 발송
선거운동 기간 외 발송
→ 휴대폰 기본 메시지 앱 또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세요.
3. 정당한 선거운동인지 확인
내용이 비방, 허위사실, 인신공격일 경우, 해당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1390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 내 전화번호, 도대체 어디서 유출됐을까?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치 문자를 수신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했을 경우
각종 앱 설치 시 마케팅 동의 항목에 체크했을 경우
선거캠프에서 지역별 연락처를 합법적 구매한 경우
즉, 나도 모르게 마케팅 수신 동의를 통해 번호가 유통되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회원가입 시 ‘제3자 제공’이나 ‘선거홍보 포함 마케팅 수신’ 여부를 꼭 체크해보세요.
* 선거 문자,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선거 문자 발송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도구이지만, 수신자가 불쾌감을 느낄 경우 명백한 스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발송해야 하고
유권자는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문화는 법을 지키는 선거운동과 이를 잘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상호 이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가오는 선거, 우리는 보다 똑똑하고 깨어 있는 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