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인 게시물 표시

아이돌봄수당도 인상..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여가부 내년 예산 1조 8163억 원, 5.4% 증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