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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고 끝이 아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3월 3일 마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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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팔고 방심했다가 큰일 , 대주주 양도세 신고 기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 거래가 끝났다 ’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특히 증권사 계좌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경험에 익숙해 있다 보니 ,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하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한 경우 ,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 납부해야 하며 , 이를 놓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월 3 일 마감 ,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대주주가 “ 전년도 하반기 (7 월 ~12 월 )” 에 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3 월 3 일입니다 .   이 기한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정 기한으로 ,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많은 투자자가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 라고 오해하지만 , 대주주 양도세는 별도의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 기한을 착각하면 그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대주주 기준 , 나는 해당될까 ? 대주주 여부는 매도 시점이 아니라 ‘ 직전 사업연도 말 ’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50 억 원 이상 보유 유가증권시장 1% 이상 보유 코스닥시장 2% 이상 보유 코넥스시장 4% 이상 보유 중요한 점은 매도 당시 보유 수량이 줄었더라도 ,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주주라는 사실입니다 . 이 기준을 모르고 “ 이미 팔았으니 상관없다 ” 고 생각했다가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 얼마나 내야 할까 ?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에는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