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사생활 침해 방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사생활 침해 방지” 이용자가 보안수칙 인지·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등 앞으로 IP카메라 제조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도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또한 IP카메라 이용자가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스팸, 개인영상 유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IP카메라 제조사, 유통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는 국민 일상 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킹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유통과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