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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등록·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반려견 등록 9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등록·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1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절차안내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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