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대비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
한 총리 , “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비 비상 · 응급의료체계 유지 ”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 “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 간호사법 국회 통과 노력 …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7 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 고 호소했다 . 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 “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지난 23 일 보건의료노조는 투표를 통해 오는 29 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고 , 28 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 개 사업장 중 61 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 국민 의료이용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향을 점검하고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진료대책을 긴급히 논의했다 .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 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되어야 하므로 ,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 응급센터 등 24 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 진료체계를 보강한다 . 응급환자 이송이 파업 미참여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19 구급상황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