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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봉인데 환급액 다르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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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놓치면 손해, 세액공제 확대 항목 한눈 정리  세금 돌려받는 법 달라졌다, 올해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액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면서, 예년처럼 무심코 넘겼다가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실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세액공제 중심 구조 강화다.  과거에는 소득공제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되며 체감 효과가 커졌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 주택 관련 공제, 기부금 공제는 올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이다.   자녀 세액공제 인상,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이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환급액 증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진다.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와 중산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특히 연말에 출산이나 입양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확대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가구에게 유리...

연말정산 환급 노리는 직장인 필수코스, 청약저축과 투자저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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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단연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공제 항목을 나열하기보다,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청약저축과 청년형 투자저축은 절세와 재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Ⅰ. 청약저축 – 주택 마련의 시작, 절세의 기본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수단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납입 한도는 300만 원, 최대 공제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즉, 매달 25만 원씩 1년간 납입하면 300만 원이 되고, 이 중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죠.  이로 인해 실제 세금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0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저축은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 금융 수단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시점이 다가왔을 때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므로, 절세와 실질적인 자산 마련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Tip. 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세대 내에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Ⅱ. 청년형 투자저축 – 미래를 위한 절세형 자산관리  청약저축이 ‘집’을 위한 절세라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자산 형성’을 위한 절세입니다.  이 상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층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