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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_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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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기간 : 2024.09.23.(월) ~ 09.29.(일)   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중 3개월~12세이하 아동 양육자  다. 사업기간 : 2024.11. ~ 2025.12. [1회 신청으로 최대 6개월 이용]  라. 사업내용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자 부 담)   시간당 기본요금 150,000원 중 5천원 자부담 - 지원한도)  아동 1명 최대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지원내용)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마. 문의사항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02-3280-0312)

추석 때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요금 적용_[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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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요금 적용   ‘딥페이크’ 피해 및 위기청소년 등 상담전화도 정상 운영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상담은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폭력피해 지원 등 민생 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에 문의 필요하다.   아울러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18곳)을 정상 운영한다.   이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센터(32곳)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137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으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 만으로 확대 … 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관련 예산 5134 억 원 , 9.7% ↑… 지원 범위 ‘ 중위소득 200% 이하 ’ 로 확대 시간당 돌봄수당 1 만 2180 원으로 4.7% 인상 … “ 아이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 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 만에서 12 만 가구로 1 만 가구 확대하고 , 서비스 돌봄수당 ( 이용요금 ) 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 억 6600 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 억 2800 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 일 밝혔다 .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 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 다 ( 기준 중위소득 120~150%)’ 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 (6~12 세 자녀 ) 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 만 가구에서 내년 12 만 가구로 1 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 ( 이용요금 ) 을 지난해 1 만 1630 원에서 내년 1 만 2180 원으로 4.7%(550 원 ) 인상한다 .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 (0~2 세 ) 를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