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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_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4.09.23.(월) ~ 09.29.(일) 

 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중 3개월~12세이하 아동 양육자

 다. 사업기간 : 2024.11. ~ 2025.12. [1회 신청으로 최대 6개월 이용]

 라. 사업내용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자 부 담)  시간당 기본요금 150,000원 중 5천원 자부담 - 지원한도) 

아동 1명 최대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지원내용)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마. 문의사항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02-328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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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요금 적용_[이용요금]

 

추석 때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요금 적용



 







‘딥페이크’ 피해 및 위기청소년 등 상담전화도 정상 운영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상담은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폭력피해 지원 등 민생 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에 문의 필요하다. 




 아울러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18곳)을 정상 운영한다. 


 이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센터(32곳)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137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 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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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으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으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관련 예산 5134억 원, 9.7%↑…지원 범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시간당 돌봄수당 12180원으로 4.7% 인상아이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지난해 11630원에서 내년 12180원으로 4.7%(550) 인상한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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