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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

  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31일부터 총 1091호 입주자 모집…신혼·신생아 월세형 317호, 든든전세 774호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호, 26일부터 입주자 모집…12월 초 입주

 청년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 호 , 26 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 1812 호 , 신혼 · 신생아 가구 1571 호 … 12 월 초 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 일부터 전국 15 개 시 · 도에서 청년과 신혼 ·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 일 밝혔다 . 모집 규모는 청년 1812 호 , 신혼 · 신생아 가구 1571 호 등 모두 3383 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 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지난 2 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 · 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 · 신생아 17:1 에 이르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 · 신생아 Ⅰ 유형 (892 호 ) 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 · 신생아 Ⅱ 유형 (679 호 ) 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생아 가구는 1 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 결혼 7 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 6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 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 월 중 공고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