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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수당도 인상..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여가부 내년 예산 1조 8163억 원, 5.4% 증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