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선거 문자?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는 여기까지

 

사전투표 전후 쏟아지는 정치 문자, 수신거부는 이렇게 하세요 

사전투표나 본투표가 가까워지면, 평소엔 연락조차 없던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날아듭니다. 
후보자의 이름, 소속 정당, 정책 약속, 심지어 유튜브 링크까지 포함된 이 문자들. “어디서 내 번호를 알고 보냈지?” “이거 스팸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정치 문자 발송 범위와,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 문자, 어디까지 합법일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낼 수 있는 시점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는 문자 발송 불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통 투표일 13일 전부터 시작)에는 문자 가능 단, 예비후보자는 제한적으로 문자 발송 가능

 ✔ 보낼 수 있는 대상 

휴대전화 번호 수집 경로: 후보자가 직접 수집한 연락처, 또는 통신사·마케팅 DB 등을 통해 구매한 합법적 경로의 전화번호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가능, 단 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수신거부 기능 포함해야 함 
✔ 내용 제한 비방,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내용은 법적으로 금지 정책 소개, 홍보, 출마의 변은 허용 링크 포함 가능하나, 음란물 또는 사기성 사이트로 유도 시 처벌 대상

 

* 낯선 번호 문자, 불쾌할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수신 거부 기능 확인

 정치 문자에는 반드시 “수신거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 “수신거부 080-XXXX-XXXX” / “STOP” 회신 시 수신 중단 등 
→ 이 번호로 즉시 회신하거나, 안내된 전화번호로 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스팸 신고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기능이 없음 반복적, 과도한 문자 발송 선거운동 기간 외 발송 
→ 휴대폰 기본 메시지 앱 또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세요.

 3. 정당한 선거운동인지 확인 

내용이 비방, 허위사실, 인신공격일 경우, 해당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1390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 내 전화번호, 도대체 어디서 유출됐을까?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치 문자를 수신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했을 경우 각종 앱 설치 시 마케팅 동의 항목에 체크했을 경우 선거캠프에서 지역별 연락처를 합법적 구매한 경우 즉, 나도 모르게 마케팅 수신 동의를 통해 번호가 유통되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회원가입 시 ‘제3자 제공’이나 ‘선거홍보 포함 마케팅 수신’ 여부를 꼭 체크해보세요.

 * 선거 문자,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선거 문자 발송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도구이지만, 수신자가 불쾌감을 느낄 경우 명백한 스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발송해야 하고 유권자는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문화는 법을 지키는 선거운동과 이를 잘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상호 이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가오는 선거, 우리는 보다 똑똑하고 깨어 있는 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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