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 로 인하 …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 19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 … 건강한 임신 · 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 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 회에서 출산당 25 회로 확대한다 .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6 일 개최한 제 19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정심 ) 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지원방안과 난임시술 ( 보조생식술 )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 · 의결해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 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 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 만 원 , 공단부담률은 70% 로 하며 ,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 일까지로 한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