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선거 문자?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는 여기까지
사전투표 전후 쏟아지는 정치 문자, 수신거부는 이렇게 하세요 사전투표나 본투표가 가까워지면, 평소엔 연락조차 없던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날아듭니다. 후보자의 이름, 소속 정당, 정책 약속, 심지어 유튜브 링크까지 포함된 이 문자들. “어디서 내 번호를 알고 보냈지?” “이거 스팸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정치 문자 발송 범위와,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 문자, 어디까지 합법일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낼 수 있는 시점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는 문자 발송 불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통 투표일 13일 전부터 시작)에는 문자 가능 단, 예비후보자는 제한적으로 문자 발송 가능 ✔ 보낼 수 있는 대상 휴대전화 번호 수집 경로: 후보자가 직접 수집한 연락처, 또는 통신사·마케팅 DB 등을 통해 구매한 합법적 경로의 전화번호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가능, 단 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수신거부 기능 포함해야 함 ✔ 내용 제한 비방,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내용은 법적으로 금지 정책 소개, 홍보, 출마의 변은 허용 링크 포함 가능하나, 음란물 또는 사기성 사이트로 유도 시 처벌 대상 * 낯선 번호 문자, 불쾌할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수신 거부 기능 확인 정치 문자에는 반드시 “수신거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 “수신거부 080-XXXX-XXXX” / “STOP” 회신 시 수신 중단 등 → 이 번호로 즉시 회신하거나, 안내된 전화번호로 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스팸 신고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스팸으로 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