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낸 납부금, 아직도 환급 안 받으셨나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돌려받는 법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시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을 아직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공권에 포함되어 무심코 지나쳤던 이 납부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대상, 신청 기간, 정부24 조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사람들이 공항 등에서 납부하는 일종의 이용료입니다. 
흔히 ‘공항이용료’라고도 불리며, 국제선 항공권에 자동 포함되어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징수됩니다. 부과 대상: 만 2세 이상 국제선 출국자
 부과 위치: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국제공항 금액: 10,000원 수준(공항별, 항공사별 차이 있음) 하지만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탑승하지 못한 경우, 이 납부금도 함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미사용 또는 환불한 경우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된 납부금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 국적자가 납부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 체류 후 외국으로 출국 시 납부금 환급 신청 가능 과납된 경우 중복 납부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과납된 경우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해당 항공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① 정부24를 통한 환급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과오납금 환급, 공공요금 조회, 납부 이력 조회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서비스 → 민원신청] 메뉴 이동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또는 ‘공항이용료’ 검색 해당 환급 신청 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 신청 후 약 2~4주 이내 환급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② 항공사를 통한 신청 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예약번호, 탑승자 정보 필요 미탑승 사실 확인 후 공항이용료만 분리 환급 
※ 항공권 환불이 아닌 납부금 환급만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기한: 대부분 5년 이내 환급 가능 (지방세기본법 기준) 공항에서 직접 환급은 불가, 
반드시 온라인 또는 항공사 신청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 출국기록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타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인천공항 납부금 환급 관련 팁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자체 납부금 환급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며, 항공권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항공사 또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여행사 예약 시에는 해당 여행사를 통해 처리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국납부금 조회는 어디서? 

정부24 → 나의 생활정보 → 납부 정보 확인 홈택스 → 납세내역조회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예전 항공권이라도 납부 이력이 남아 있다면 확인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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