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낸 납부금, 아직도 환급 안 받으셨나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돌려받는 법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시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을 아직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공권에 포함되어 무심코 지나쳤던 이 납부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대상, 신청 기간, 정부24 조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사람들이 공항 등에서 납부하는 일종의 이용료입니다.
흔히 ‘공항이용료’라고도 불리며, 국제선 항공권에 자동 포함되어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징수됩니다.
부과 대상: 만 2세 이상 국제선 출국자
부과 위치: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국제공항
금액: 10,000원 수준(공항별, 항공사별 차이 있음)
하지만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탑승하지 못한 경우, 이 납부금도 함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미사용 또는 환불한 경우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된 납부금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 국적자가 납부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 체류 후 외국으로 출국 시 납부금 환급 신청 가능
과납된 경우
중복 납부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과납된 경우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해당 항공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① 정부24를 통한 환급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과오납금 환급, 공공요금 조회, 납부 이력 조회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서비스 → 민원신청] 메뉴 이동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또는 ‘공항이용료’ 검색
해당 환급 신청 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 신청 후 약 2~4주 이내 환급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② 항공사를 통한 신청
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예약번호, 탑승자 정보 필요
미탑승 사실 확인 후 공항이용료만 분리 환급
※ 항공권 환불이 아닌 납부금 환급만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기한: 대부분 5년 이내 환급 가능 (지방세기본법 기준)
공항에서 직접 환급은 불가,
반드시 온라인 또는 항공사 신청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 출국기록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타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인천공항 납부금 환급 관련 팁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자체 납부금 환급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며, 항공권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항공사 또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여행사 예약 시에는 해당 여행사를 통해 처리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국납부금 조회는 어디서?
정부24 → 나의 생활정보 → 납부 정보 확인
홈택스 → 납세내역조회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예전 항공권이라도 납부 이력이 남아 있다면 확인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