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8주 집중 단속, 픽시자전거·킥보드 처벌 수위는..
작년에 한참동안 문제가 된 내용이었다
나도 운전하면서 여러번 만나기도 했다.
새 학기를 맞아 경찰이 8주간
픽시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브레이크 미설치·무면허 운행·2인 탑승 등을 중점 점검한다.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신호 준수와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범칙금 및 사고 책임이 따른다.
미성년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보호자의 감독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어 가정 차원의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새 학기 8주 집중 단속, 픽시자전거·킥보드 어디까지 처벌되나
새 학기를 맞아 경찰이 청소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8주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등하교 시간대에 픽시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2인 탑승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NS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픽시’가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 단속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픽시자전거, 단순 자전거가 아니다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Fixed Gear) 구조로 제작된 자전거다.
문제는 일부 제품이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상태로 판매·개조되어 도로를 주행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즉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기본 의무를 부담한다.
신호 준수, 중앙선 침범 금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가 적용된다.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정지거리 확보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도 주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찰은 브레이크 미설치, 야간 등화장치 미부착, 무단 횡단식 주행 등을 중점 단속 항목으로 제시했다.
전동킥보드, 청소년 이용 제한 명확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다. 무면허 운행 시 범칙금과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유 킥보드뿐 아니라 개인 소유 제품 이용도 늘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지적되어 왔다.
경찰은 학교 주변, 학원가, 공원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보호자 책임, 단순 훈계로 끝나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미성년 자녀가 반복적으로 무면허 킥보드를 운행하거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방치할 경우, 보호자의 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민사적으로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치료비, 합의금, 형사합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사고 예방이 최선의 절세 전략
최근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과 치료비는 꾸준히 상승 추세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 보험이나 가족 단위 배상책임 특약을 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단속은 일시적이지만 사고 위험은 상시 존재한다.
새 학기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청소년에게는 법적 책임의 무게를, 보호자에게는 관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신호를 지키고,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헬멧을 착용하는 것. 가장 단순한 원칙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다.
이번 8주 집중 단속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청소년 이동수단 이용 문화 전반을 점검하는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 후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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