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방법
-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 외장형 등록한 경우 외출 시 칩 부착!
- 비용 : 등록수수료+등록칩 비용
- 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 자진신고 기간 :2024. 7. 15. ~ 8. 31.
※ 집중단속 기간 :2024. 9. 1. ~ 9. 30.(1개월간)
* 등록대상 :2개월 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가능)
* 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
-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지역경제과(☎02-450-737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