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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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여행경비 적립 : 40만 원

-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0만 원(25%)+정부 10만 원(25%)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5만 원(37.5%)+정부 5만 원(12.5%)

· 여행경비 사용 :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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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 21일부터 15만 명 모집(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1670-13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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