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방법 지원내역

 가입대상

ㆍ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ㆍ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ㆍ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

ㆍ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120~210일 지급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지원요건

ㆍ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ㆍ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ㆍ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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