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2024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024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모집기간

8. 1.(목) ~ 8. 30.(금) (1개월) ※ 긴급지원사유 발생 시 선지원 후심의

지원대상

  연령기준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 1개의 항목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중복지원 금지)

       ※ 대상자 의무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참여 필수(지원기간 중 2~3회)


지원기간

 8월~12월(최대 5개월)


선정방법 

 소득·재산 조사 후「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


신청방법 

청소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서류 제출 등 사전안내 받기를 바람)


제출서류 

 사전 검토서, 지원 사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기타서류 등


 향후일정

    1)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선정자 발표: 9월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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