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 2024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24년 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2.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3. 가구합산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 융자용도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라.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융자조건: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2% 


 ○ 신청기간: 2024. 11. 4.(월) ~ 2024. 11. 12.(화) 


 ○ 신청장소: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 대출 상담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2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최근2년) 
 - 융자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전체포함), 융자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 대출예정일: 2024. 11. 27.(수)


 ○ 관련문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64) -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02)3673-8760, 8761, 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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